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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비리 내·외부감사 강화
입력2000-12-05 00:00:00
수정
2000.12.05 00:00:00
사학재단 비리 내·외부감사 강화
대학,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재정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ㆍ외부 감사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5일 사학법인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비리ㆍ분규사학은 외부감사 실시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철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법을 개정, 내년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법인)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 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의무적으로 이사회마다 참석해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을 해야한다. 감사 임기도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된다.
또 외부감사제는 현행대로 매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되, 재정ㆍ회계관련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 사학은 교육부가 별도 지정해 더욱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사학으로 지정되면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철저한 외부감사를 받고 자세한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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