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종금 42만주 충청은과 자전거래

◎한화증권,임시주총시 의결권행사위해한화그룹이 한화종합금융의 임시주총 소집때 의결권 행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인 한화증권이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을 대량에 충청은행으로 넘긴뒤 다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지난 20일 충청은행 고유계정으로 한화종금 주식 42만주를 넘겨준뒤 주주명부가 폐쇄된 22일 상품으로 32만주, 위탁계좌로 10만주를 다시 넘겨받았다. 한화증권 위탁계좌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화종금은 후장 마감당시 거래량이 2만6천주에 불과했으나 시간외 대량매매로 42만주가 자전거래됐다. 한화그룹의 이같은 지분이동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김희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