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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관련규정 대폭 수정

오는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돼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달동네 정비사업 등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80% 공정을 완료한 뒤 일반분양해야 하며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금지된다. 또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증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시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그 동안 아파트 1채만 주도록 돼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빼고 갖고 있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교통 관련 규정.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분양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 대상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를 넘거나 세대수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ㆍ직장조합주택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양도금지. ◇재건축 선분양요건 강화= 전체공정의 80%를 마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재건축도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비구역 지정=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하다. ◇조합단독 시행방식 전환=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조합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하게 된다. ◇시장ㆍ군수, 재건축 안전진단실시여부 평가=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여부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고 사업의 시기조정도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사전 평가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존 주민임의로 운영되던 것이 조합설립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4/5이상의 동의가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 공동주택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사업 가능하다.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앞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주택공급= 1세대 2주택을 소유해도 1주택만 공급되던 것이 앞으로 2주택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화규정폐지=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외의 완화규정은 폐지한다. ◇시공보증시행=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한다. ◇국ㆍ공유지매각=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국ㆍ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선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국ㆍ공유지임대=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ㆍ공유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불허= 기존 단독주택 60%를 건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근리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음ㆍ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허용한다. ◇택지지구내 교육환경저해 시설 설치금지= 공공시설 용지 중 유지원용지에 건축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학원ㆍ의료ㆍ생활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제한한다. ◇그린벨트 내 철거주택 계획적인 이전건립유도= 해당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공동법인 출자비율 폐지= 국가ㆍ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공동으로 법인(공공기관출자 50% 이상)을 설립해야만 사업참여를 허용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또 시행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경우 토지면적의 4/5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3으로 완화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2004년 6월19일까지 1년 연장하고 경차 할인율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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