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주식투자로 약 2,45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당 계좌의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600%에 달해 거래비용(매매수수료와 세금)이 무려 3,63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일임매매로 1,18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 사례처럼 일임매매를 통한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동안 증권ㆍ선물업계 민원 및 분쟁건수는 442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20%나 늘었다.
특히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이 직전분기보다 36% 증가한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직원에게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 계좌 지배권을 위임하는 거래다.
이처럼 일임매매 분쟁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가 늘고 있고 올들어 증시침체로 기대한 만큼 투자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내 주식투자자는 지난 2010년 전체의 16.6%에서 매년 1%포인트 가량씩 늘어 지난해에는 18%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올들어 코스피지수가 연초에 비해 5% 가량 하락하는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이행의무는 없다”며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꼼꼼히 따져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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