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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부도한파
입력1997-11-06 00:00:00
수정
1997.11.06 00:00:00
◎중견대기업 충격여파 관련업체·납품사들 부도방지협약 적용 화의신청 잇따라태일정밀, 뉴코아 등 중견 대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그 여파가 코스닥시장에까지 미쳐 최근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관계사, 납품업체들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6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의류업체 카인드웨어서울은 4일 한미은행과 상업은행에 돌아온 2억8천5백만원을 막지 못해 1차부도처리된데 이어 5일에도 결제하지 못해 등록 석달만에 최종부도처리됐다. 캐주얼웨어 브랜드인 「미치코 런던」으로 유명한 카인드웨어는 이날 『뉴코아, 광주 화니백화점 등 백화점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약 1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다』며 화의신청방침을 밝혔다. 카인드웨어서울은 뉴코아에 5억원, 화니백화점에 5억원 규모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인 태일정밀 자회사 동호전기도 지난 10월14일 1차부도가 발생하며 부도방지협약 적용기업으로 선정됐다. 동호전기 역시 지난 8월18일 등록한 업체여서 등록 두달만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 9월20일에는 금년 1월23일 등록한 광주 화니백화점이 부도처리되는 등 신규 등록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카인드웨어서울의 주간사 증권사는 대우증권, 동호전기는 현대증권, 화니백화점은 고려증권이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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