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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3-04-13 00:00:00
수정
2003.04.13 00:00:00
오현환 기자
국제 및 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대표 황기연)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단기부채 상환을 위해 ABL(자산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두루넷의 법정관리, SK글로벌 사태로 금융권이 후발통신업체들의 여신을 특별관리하면서 자금압박이 심해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 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세통신의 부채규모는 4,200억원이며 이 중 단기부채가 2,7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480%.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규모인 3,600억원의 매출에 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금이 2,100억원이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본총계가 8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시외전화 가입자는 100만여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50만여명에 달하며 최대주주는 28.3%의 지분을 보유한 하이닉스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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