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증권과 상호저축은행 고객이 신청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원(1일 누적기준)이상 이체하는 경우 필요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지정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미지정 PC를 이용해야 한다. PC를 지정하거나 미지정 PC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나 유선전화 인증 혹은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권 고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체 금융권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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