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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투신 외환거래 허용
입력2001-01-16 00:00:00
수정
2001.01.16 00:00:00
보험·증권·투신 외환거래 허용
재경부, 외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앞으로 보험, 증권, 투신사도 외환시장에 딜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은행과 종금사만이 외환시장에 딜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있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보험과 증권, 투신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과 종금만 포괄적인 외국환거래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사는 외화증권 매매,보험사는 외화보험료 수입내 외화대출과 외화표시 보험 등 자기고유 업무와 관련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과 증권, 투신사의 경우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30억달러 정도인 서울외환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환딜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차익에 따른 성과급제 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의 외환딜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거래은행들의 모임인 외환시장운용협의회를 통해 외환딜러의 연수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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