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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방침

복지부, 빠르면 2004년부터빠르면 2004년부터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의약품 직거래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도매상을 경유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200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2001년 12월 10일자 30면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약품을 공급할 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외국 도매상까지 국내에 진출한 마당에 제약사의 영업활동만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또 "현행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적거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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