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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요건 땐 공공복지 이유 업종 제한안돼
입력2000-03-31 00:00:00
수정
2000.03.31 00:00:00
윤종열 기자
공공복리를 이유로 지하상가의 업종을 제한한 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지침은 정당하게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31일 대전시 대흥동 모지하상가 주인 신모씨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때는 허가를 해야하고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대전시가 관할 중구청과 상가 관리인인 영진유통에 시달한 「지하도로 관리운영지침」은 점포로 사용허가된 지하상가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7년 대전 모 지하상가에서 서점으로 운영되던 점포를 인수해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냈으나 대전 중구청이 쾌적한 휴식공간과 시민건강을 위해 지하점포의 업종을 제한한 대전시의 지하도로 관리 운영지침을 들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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