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7% 올랐다.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 가격도 올라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적정가격을 28일부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보상평가액을 책정하는 지침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토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종 세금 역시 대략 3%선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동수 두온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6억6,532만원으로 4,300만원가량 오른 서울 종로구 청운동 601㎡ 토지의 경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부담액이 1,280만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38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세종시나 울산시처럼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세 부담이 전년 대비 20~30%가량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6,932만원으로 23.7% 오른 세종시 대평동 295㎡의 논은 재산세가 지난해 14만9,000원에서 올해 18만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울산 울주군 서생면 483㎡ 나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2억323만원으로 13.51% 올라 재산세가 20% 상승한 75만2,770원으로 뛰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는 상대적으로 체감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당 1만~10만원 미만 필지가 16만7,584필지로 전체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이 29.9%, 10만~100만원 미만이 24.2%, 100만~1,000만원 미만이 12.0%를 각각 차지했다. 1,000만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도 1,774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초고가 토지는 전년과 비교해 80필지 늘었다.
표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9일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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