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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외국인투자한도 일반법인 10∼15%계획”/재경원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재정경제원은 코스닥시장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기업별 주식분산비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일반법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투자한도를 허용할 방침이다.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1백% 허용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법인에 대해 당초 검토하던 10% 투자허용안보다 상향조정된 10∼15% 선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3일 『금개위에서는 분산비율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코스닥등록 일반법인중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50여개에 불과하고 이들의 주식분산비율도 비슷해 차등화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률적인 투자한도가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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