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의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으며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제한요건도 강화했다.
더불어 ▲할부금융업 허용 ▲지역 영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 규제 완화 등 최근 발표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