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법무부에 낸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하고 준법지원인 자격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안 대로 시행되면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곳에 이르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무려 52.4%인 3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7.3%인 74개사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 가운데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이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중소 중견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경제 5단체는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57개사(유사한 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 중인 금용회사 제외)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72.4%(71개사)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3,000억∼5,000억원 기업들 가운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그 비중이 44.3%였지만 5,000억∼2조원기업은 24.8%밖에 되지 않았다. 3,000억∼ 5,000억원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전경련 측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마다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현실에 맞게 준법지원인을 뽑을 수 있도록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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