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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믿고 주식투자 손해 회계법인서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경영난 구한국강관 “19억순익” 분식결산/주식투자후 부도로 2,300만원 손실/외부감사인에 책임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 손해를 봤다면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이에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9일 오성하씨(서울 은평구 응암1동)가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원심에서 원고 오씨가 이 감사보고서를 판단자료로 삼아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액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해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임이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거래가 재개된 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외부감사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 시한(부실회계감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회계법인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10면> 오씨는 지난 93년 11월5일에 있었던 증권감독원의 한국강관(현 신호스틸)에 대한 부실회계감사 사실공시 전후인 같은해 10월22일∼11월8일에 한진투자증권 불광동지점을 통해 한국강관(주)의 주식 2천주를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12일에 1백주를 1만1천2백원에, 회사가 부도난 뒤인 95년 11월16일에 나머지 1천9백주를 4천5백50원에 매도하면서 2천3백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청운회계법인은 한국강관(주)이 92년 결산시 재고자산과 외상매출금 등 5백40억여원을 과대계상, 18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19억여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적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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