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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제도 내달부터 시행
입력1997-08-11 00:00:00
수정
1997.08.11 00:00:00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중소기업청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10일 제정, 공포하고 어음보험계정 설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방법서 및 약관 등 관련규정과 조직정비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음보험기금규모는 1백억원으로 어음보험에 가입하려면 설립된지 3년이상인 법인기업이면서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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