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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도 개선하라(사설)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이용되던 전환사채가 경영주의 경영권보호 수단을 겸하면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전환사채는 회사채로 발행했지만 일정기간 이후에 주주의 판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다. 표면이자가 낮은 대신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처럼 유상증자 요건이 까다롭고 회사채발행 여건이 나쁠때 인기있는 자금조달수단이다. 그런 전환사채가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이 돼버렸다. 전환사채가 주식전환권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적대적 인수합병분쟁시 경영주가 지분확보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전환사채 모집방법은 공모와 사모 두 종류인데 이중 사모는 경영주가 임의로 배정할 수 있으므로 손쉬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즉 경영주의 지분이 적을 경우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경영주지분으로 전환할수 있으며 이는 주식관련 채권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마찬가지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변질 이와 관련한 최근의 법원판결은 국민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 먼저 한화종금의 경우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결의한 다음날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에대해 반대측은 전환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주의 이익보호보다 거래안전의 보호를 중시해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무효를 시키기 어렵다는게 기각이유였다. 전환사채가 주식전환될 경우 주식발행량이 많아져 주당 이익이 희석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큼에도 이를 거래의 안전보다 덜 중시한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벌할 수 없다」는 판결과 닮아 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을 시도한 미도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즉 사모전환사채 등이 발행될 경우 주식전환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모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두 판결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가 내린 것이어서 더욱 혼란스럽다.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일부 판결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상급심 판결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현행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경제관련법령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판정은 옛날부터 있어 왔으며 그중 상법은 사회발전을 계도하기는 커녕 뒤쫓아 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헷갈리는 상반된 법원판결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므로 기존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발행가격 전환시기 발행물량 등에 엄격한 감독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경영권 분쟁시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어 문제다. 경영권방어 목적의 경우 채권배정은 경영주가 자의로 할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불리할 수 있다. 공모의 경우 공격자가 사전에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사모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대응할 기회마저 없다. 과거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경영권보호조항을 제거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경영권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영자는 보다 유능한 경영자로 대체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때문에 경영상의 손실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수합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능한 경영주 교체수단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자본과 노력의 투자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주주 겸 경영자가 30%내외의 지분으로 70%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짓밟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기업풍토에서 인수합병은 대주주에게 좋은 경고수단이 될수도 있다. 과거 우선주라는 미명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대한다는 조건에서 주주의결권을 빼앗았던 전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우선주로 인한 폐해는 오늘의 증시에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전환가격을 시가의 1백% 이상으로 해 기존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전환기간도 발행후 일정기간으로 정해 인수합병분쟁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발행한도를 설정해 무제한 발행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은 가급적 규제하고 공모전환사채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주들이 주간사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은 다른 주식관련 채권에도 광범하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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