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어음할인기피사 명단」 유포

◎자금 악화설 업체 등 40여사… 선의의 피해 우려증권당국이 악성루머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증시에 「은행권 어음할인 기피업체 리스트」가 나돌아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금지종목 리스트」를 작성, 특정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에서는 은행권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취급 면책어음대상 취소업체」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약 40개 종목이 있는 이 리스트에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의 명단이 나열돼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 일부 은행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리스트에는 최근 자금악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장업체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어 눈길을 끈다. 신용취급면책어음대상 취소업체란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어음할인을 해준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는 어음으로 사실상 어음할인을 금지시키는 업체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부도우려기업에 대한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대상 기업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신용거래자가 입을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인해 해당기업의 이미지가 악화돼 부도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증권관계자들은 증시에 근거없는 악성루머가 횡행하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가도 왜곡된다고 지적하며 헛소문을 유포하는 증시 교란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인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