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창구서 타인 은행계좌 자금이체 가능/LG,25일부터 서비스

앞으로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도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LG증권(대표 진영일)은 제2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자금이체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공동 온라인망이 가동되는 오는 25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고객들은 타인명의 무통장입금을 위해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자기명의 은행계좌로는 자금이체가 가능했으나 타인명의 계좌로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었다. LG증권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이체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가 3백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송금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증권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증권사 본지점간 매일 발생하는 고정성경비인 송금수수료 등을 줄이는 등 총 비용절감효과가 6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임석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