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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인력 취업비자 “국내서도 재발급”/통산부 개정 추진

◎7월부터,고용기업 증빙서류 제출로 가능/소득세면제도 10년으로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우수인력들은 오는 7월부터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급때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대신 고용기업이 발급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 연장과 박사급이상 전문인력 등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그린카드제 도입이 올해중에 적극 검토된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 과학기술자 등은 현재 체류기간을 두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 해외공관으로 다시 나가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 취업비자 발급절차에 대해서도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추천서나 기업이 발급하는 고용관련 증빙서류중 한가지만 내도록 고용추천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정경력이 없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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