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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중·고령자/45세이상으로 확대

◎노동부,지원금지급 대폭 간소화앞으로 고용보험법상 중·고령자의 범위가 종전 55세이상에서 45세이상으로 대폭 확대, 적용되며 고용보험지원금 지급절차도 간소해진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고용조정·명예퇴직·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재고용 할 경우 지급되는 재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중·고령자의 범위를 종전 55세에서 45세이상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또 종전에는 55세이상 고령자를 5%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마다 9만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됐으나 고령자 평균 고용비율이 최근 6.24%로 상승함에 따라 고용률을 6%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수 1천명인 기업에서 1백60명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6%(60명)를 초과하는 1백명이 지급대상이 돼 분기당 9백만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훈련비용 정산보고절차와 훈련비용 지원신청절차를 통합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교육훈련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실시계획을 노동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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