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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 GSP혜택 제외/빠르면 내년부터… 홍콩·싱가포르도

【브뤼셀=연합】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GSP)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된다.28일 현지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한국,홍콩,싱가포르 등 3개국을 GSP 수혜에서 전면 배제하는 GSP규정 개정안을 마련, 곧 각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한국 등에 대한 GSP 배제 시점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르면 내년 1월1일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95년부터 98년말까지 적용되는 공산품 GSP 규정안과 97년7월∼99년6월까지의 농산품 GSP규정안에 한국을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에 배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95년 기준으로 EU지역에 대한 전체 수출 1백9억ECU(미화 약1백40달러)중 43억ECU가 GSP혜택을 받았다. EU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GSP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와 공산품 중에서는 현재 신발, 완구 등 경공업 제품과 염료 등 화학제품 등이 혜택을 받고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김치, 송어, 게맛살 등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온 대EU 주력 농수산품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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