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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정치활동 허용」 올 노사협상 ‘핫이슈’
입력1997-05-21 00:00:00
수정
1997.05.21 00:00:00
◎노조 「금지」 철폐 요구/은행,공익성들어 반대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형 시중은행 노조들이 「은행원 정치활동 허용」 문제를 올해 단체협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노사협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금융노련은 최근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은행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규의 규정을 폐지,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후원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금노련 산하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행노조측은 『은행의 공공성을 이유로 은행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이 지구당 위원장직을 지니고 있는 마당에 과장 이하의 행원이 참여하는 조합원의 정당가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계 경영진들은 『국민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치활동을 편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공익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노조의 입장을 반박, 진통이 예상된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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