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우리은행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중지 계좌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 목적이 확인되면 복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7월 전금융권으로 거래중지가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