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편익관세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라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때 기존 다른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해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범위안에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관세법 등 국내법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조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없이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에 따라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편익관세제도다. 이것은 최혜국대우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최혜국 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반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 범위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상대국은 편익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