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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과세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내년 1월1일부터 회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등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내부거래시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또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3년내 1% 이상의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원칙이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고용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소득공제율이 75%로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개정된 퇴직금 소득공제율은 98년 퇴직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종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금 1억원과 위로금 5,000만원을 받은 해고자가 물어야 하는 세금은 현행 470만원에서 345만원으로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간접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때 2,000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현행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부채상환기일을 부동산 매각후 3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기준을 전기 신고과세표준액의 130%로 확정, 매출을 전기에 비해 30%이상 초과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세액을 최고 100%에서 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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