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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모르는 최대주주 변경 속출

이 달 만 5개 상장사 발생…최대주주 5%룰 무시하거나 보유지분율 5% 미만 사례 많아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 상장사 최대주주가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주주명부를 수령하며 최대주주가 바뀐 사실이 확인된 상장사가 5곳에 이른다. 이화전기공업은 이날 공시에서 최대주주가 김갑승에서 이화파트너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화파트너스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1.90%를 사들였지만 기존 최대주주 지분이 1%를 밑돌고 있던 탓에 회사 주인마저 바뀌었다. 이화전기공업 측 관계자는 “경영진이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해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높지 않다”면서 “이화파트너스도 보유지분이 1.90% 정도라 앞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명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63억8,900만원 규모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라면서 “유상증자를 마친 뒤에도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투어는 주총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수령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서성호(2.26%)에서 권성현(2.90%)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달 28일 공시했다. 지난 해 12월31일 담보제공에 따른 반대매매로 회사 주인이 바뀐 지 약 한 달만이다. 이외에 에스큐엔이 기존 최대주주인 에스큐홀딩스 외 4인에서 한글과컴퓨터로 변경됐다고지난 달 27일 공시했다. 에스큐홀딩스 외 4인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주주명부 수령과정에서 확인되며 회사 주인이 한글과컴퓨터로 교체된 사실을 알렸다. 엑사이엔씨, 맥스브로 등도 주주명부를 수령하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일반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것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을 사고 팔 때는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5%룰’을 지키지 않거나,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5%를 밑돈 탓에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주인 교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은 투자 신뢰성이나 경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김영옥 우리투자증권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이들 상장사의 경우, 신ㆍ구 최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의 지분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여기에 회사 밸류에이션과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함께 체크해 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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