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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하이웨이 뚫린다

발전법 통과 … 공공부문 오픈으로 시장 확대, 해외진출 탄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이 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들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시장으로 한정됐던 시장이 공공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투자가 활성화돼 국산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의결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발전법에는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 정보보안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통과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안 우려와 투자 회피 등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됐다. 업계에서는 발전법의 시행으로 공공시장이 열리면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발전법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정보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은 영업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대기업은 자회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컨설팅부터 운영·보수까지 대규모 발주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대기업을 빼면 공공기관밖에 없다. 업계가 클라우드 발전법에 크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나아가 공공기관 사업 참여는 해외에 진출할 때도 좋은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시범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클라우드 보급이 확대되는 점 그리고 관련 기업의 기관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점에 희망을 건다. 더존비즈온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발주 규모가 크다 보니 컨설팅부터 유지, 보수까지 총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이미 구성했다"며 "올해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발전법 통과가 실제 시장 활성화로 직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시행이 돼도 정부가 보안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기관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진입하기 위해선 전산설비 의무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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