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 상황과 펀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유진자산운용에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했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려야 하는데도 이 회사는 18건의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유진자산운용은 작년 2∼7월 15개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의결권 행사 내용을 149일이나 늦게 공시한 적도 있었다. 자산운용사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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