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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무단정보수집으로 행정처분 받을 듯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해 조사해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시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들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해 저장했다.



지난 2011년 경찰 조사에서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고, 개인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굴의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아 과징금 규모도 소액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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