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신용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단독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예보는 앞서 인천의 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최근 단독 검사를 마쳤다.
통상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나서지만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독조사권이 생겨났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의 단독 조사가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단독 조사를 위한 조건은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 ▦BIS 비율 하락추세 및 폭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때문에 단독 조사 대상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량 저축은행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물론 예보가 단독 조사를 나서도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한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인 셈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엄한 아버지같이 검사한다면 예보는 어머니처럼 꼼꼼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비단 단독 조사뿐만 아니라 감독원과의 공동 검사도 불만이라고 지적한다. 두 시어머니의 입장 차이 탓에 공통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지적을 하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 손실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양쪽에서 검토를 받는데 기준이 다 다르다"면서 "감독원이든 예보든 나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조사를 나가면 금감원은 다음해 검사를 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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