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동일 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12%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일차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의 비율로 소유해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금액이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라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