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12%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일차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의 비율로 소유해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금액이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라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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