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와 합병안 통과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에 관한 두 건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합병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의 당초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엘리엇은 재판 과정에서 "KCC가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고가인 7만5,000원에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KCC와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10만~11만원선이라는 자사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을 연출했다. 또 17일 삼성물산 주총에서 현물배당·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자고 제안한 후 다시 주총 소집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도 명백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ISS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ISS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조건이 국내 법에 비춰 적법하다면서도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에 없는 합병가액 결정기준(회사 자산기준 비율)을 제시하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또 삼성물산과는 반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고한 것은 이번 합병에 ISS가 이중잣대를 들이댄 '방증'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ISS와 엘리엇은 일관되게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것을 이번 합병 당사자들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논리로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불공정 합병'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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