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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매장 리뉴얼 원칙적으로 금지

프랜차이즈 빵집 모범거래기준 마련<br>매장 확장·이전땐 먼저 동의 구하고<br>비용 40% 부담으로 가맹본부 횡포 차단<br>피자·치킨 등 업종도 상반기중 기준 만들기로

대형 제빵 업체의 가맹점 내부에 프랜차이즈임을 금세 알 수 있도록 잘 포장된 빵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경제DB


서울 동작구 상도역 인근의 A프랜차이즈 빵집은 최근 불과 300m 내에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며 매출이 22%가량 급감했다. 이 빵집 가맹본부의 경우 500m 이내 중복 출점 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44.5%에 달한다. 비슷한 지역에 똑같은 가맹점이 다닥다닥 들어서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제과ㆍ제빵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 기준을 만든 것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모범거래 기준을 치킨ㆍ피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가맹의 덫'에 빠진 프랜차이즈 창업=지난해 기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만926개로 지난 2008년(10만7,354개)에 비해 6만개 넘게 급증했다.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 탓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횡포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건수는 2008년 29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원인은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 이전ㆍ확장 및 리뉴얼 공사 강요. 가맹본부가 비슷한 지역에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며 가맹점주의 생존을 위협하고 창업한 지 불과 3~4년 만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고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있다. 통상 80㎡ 규모 매장을 리뉴얼하는 데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맹점주들은 본사 강요로 울며 겨자 먹기로 리뉴얼을 하며 대부분의 비용을 자신이 떠 안고 있다. 이러니 수익악화로 가맹점 10곳 중 1곳 이상은 문을 닫고 있다.



◇무리한 확장 가맹본부 횡포 차단=공정위는 이에 따라 제과ㆍ제빵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면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3,000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등으로 상권이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매장 리뉴얼도 원칙적으로 5년 동안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5년 이후 매장 확장ㆍ이전이 없는 리뉴얼에서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을 확장ㆍ이전할 때는 가맹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가맹본부가 비용을 4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서에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직접적인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상반기 피자ㆍ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공정위는 2월 제과ㆍ제빵 등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장 상반기 안에 한국피자헛ㆍ미스터피자ㆍ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ㆍ제너시스(BBQ)ㆍ페리카나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신규 출점 거리 제한, 리뉴얼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든다. 이와 동시에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파리크라상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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