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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證에 제재금 10억

거래소, 사상최대 금액 부과

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11월11일 '옵션 쇼크'를 주도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 사상 최대인 10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KRX는 25일 "이날 오전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해 특정 위탁자(도이체방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프로그램 매매의 사전보고 의무도 위반했다"며 규정상 최고 금액인 10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RX가 부과한 회원 제재금은 지난 2009년 6월 K증권사에 대한 2억5,0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더 높은 처벌인 '제명'이나 '매매거래정지(영업정지)'가 그동안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KRX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원징계에 대해서도 한국도이치증권에 관련직원 1명을 '면직 또는 정직'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할 것을 요청했다. KRX는 또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도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매매주문을 수탁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원경고'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이치증권은 "이번 조치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deeply regrets)하지만 KRX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사건 당일 시세조종을 통해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KRX는 회원제재금 상한선이 부당이득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현재 10억원으로 규정된 제재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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