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상장사 증자 신고서제출 완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자 때 기업들의 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ㆍ감사위원을 위한 특별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 때 허용되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증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은 3년에 한번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류나 한도에 관계없이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방침도 내놓았다. 김 원장은 “정기 보고서에서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경영진단의견서 등의 비재무 사항을 점검하고 연결재무제표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집중 감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증권사들이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가중조치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더붙였다. 또 김 원장은 “외국기업 상장사들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영문공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 전용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