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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청약 30조 몰려] 이자·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증권사도 웃음꽃

제일모직 상장에 참여한 증권사들도 이번 공모 청약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 수수료 수입에 더해 이번 공모 청약에 몰린 청약대금 30조635억원을 통해 벌어들이는 증거금 이자수익까지 덤으로 얻는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와 인수단은 공모총액(1조5,237억원)의 0.8%인 121억9,000만원을 기본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간다. 여기에 더해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별 업무 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0.2% 범위에서 추가 수수료도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 총액은 30억5,000만원이다. 0.2%의 인센티브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제일모직의 한 관계자는 "삼성SDS 때도 주관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간 전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수입이 또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모인 청약자금을 이날 모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다. 이때 금리는 연 1.25%(3일 금리 0.103%)다. 증권사들이 받은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증권금융에 예치한 증거금 이자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제일모직 청약증거금은 15일에 환불하는데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3거래일 동안의 이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0.2%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간다는 전제하에 증권사별로 이번 제일모직 상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KDB대우증권 142억원, 우리투자증권 106억원, 삼성증권 123억원, 신한금융투자 15억원, 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이 각각 9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공모 청약 업무를 하지 않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은 각각 28억9,000만원의 인수 수수료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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