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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은 정수기 관련 특허심판에서도 코웨이를 또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고자 특허 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양매직은 코웨이가 낸 디자인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 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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