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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대책 미흡한 업체에 과태료 추진
입력2010-03-30 17:33:20
수정
2010.03.30 17:33:20
정부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과몰입대책이 미흡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게임 이용자는 6개월마다 사용자 인증을 새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서비스 업체들에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실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중독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문화부는 조만간 과몰입대책을 확정해 4월1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는 5일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과몰입 방지안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은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새로 해야 한다. 또 게임업체들은 게임 이용자들이 언제 어떤 게임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6개월마다 문화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과몰입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부는 업계의 과몰입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ID)를 입력하면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상에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해당된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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