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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지킴이' 롯데리아

가맹점협의회와 고용업무협약

연차휴가·수당지급 등 10계명

전국 1,100개 가맹점으로 확대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10계명' 캠페인에 나선다.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사업장 아르바이트·근로자 권리 및 주요 노동관계법을 담은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기존 직영점 외에 전국 1,100여개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및 점포 비치 △연장·야간·휴일 근무 때 50% 가산임금 지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유급주휴일) 1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법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자 및 퇴직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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