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사업장 아르바이트·근로자 권리 및 주요 노동관계법을 담은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기존 직영점 외에 전국 1,100여개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및 점포 비치 △연장·야간·휴일 근무 때 50% 가산임금 지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유급주휴일) 1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법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자 및 퇴직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