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해외진출 땐 은행-증권 겸업 허용

은행점포 전체 투자상담창구로 설치 가능, 실물주권 30% 발행 의무도 없애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또 은행 점포의 50%룰(은행 업무공간 50% 이상)도 없어져 방카슈랑스나 펀드 등의 투자상담 창구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실물증권을 30% 발행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사라진다.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숨은 규제가 담긴 745개 규정을 분석한 뒤 과제를 선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샅샅이 뒤졌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규제가 제법 많았다”면서 “6월 말까지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국한해 유니버설뱅킹을 허용한다.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금융업권의 칸막이 규제를 해소해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은 물론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유니버설뱅킹이 흔하다”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유니버설뱅킹이 금지돼 있다. 은행점포의 공간제한도 없애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상담 업무 공간을 대폭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뱅킹이 활성화돼 은행창구 활용 비중이 10%대로 낮아졌음에도 공간규제 때문에 투자상담 창구를 확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또 30%로 묶여 있는 실물주권 발행규제도 없앤다. 실물주권 발행규제는 너무 많은 실물주권이 발행돼 관리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최근에는 실물주권의 활용도가 거의 없어 없애겠다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