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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정규·비정규직 노조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使측 "교섭 의무 없다"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 단일 노조를 구성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노조와 통합해 단일노조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1사 1조직 원칙’에 따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통합하기로 합의, 단일 노조를 구성했다고 노조 소식지를 통해 5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 때 임금협상 등 노사 교섭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등에 (정규직 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통합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지회는 기아차지부의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지부는 비정규직 지회의 문제를 지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직접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아차는 ‘사용자가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엄연히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기아차가 이들과 협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 등에 교섭주체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은 노조의 기본 권한인 만큼 노조 통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용자가 다른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이나 처우 문제를 두고 원청업체 사용자가 교섭에 나설 의무도 없고 교섭 결과의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원 400여명이 지난달 23일부터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자 같은 달 31일 정규직 노조가 농성현장을 방문했으며 비정규직 노조를 설득, 파업을 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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