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20.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76.4%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해당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컸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