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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공판증인, 2회 불출석시 강제구인
입력1998-10-18 10:07:00
수정
2002.10.22 10:57:02
환란사건 공판의 증인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법원이 상습 불출석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환란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는 18일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석기일 2주 전에 미리 소환장을 보내 통보했는데도 증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공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9,10차 공판의 증인으로 예정됐던 申復泳서울은행장과 邊陽浩 전재경원 정책조정과장, 李經植 전한국은행총재, 朴英哲 전한국금융연구원장, 李義喆 쌍방울그룹회장 등 모두 5명이 해외출장 등 회사업무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10차 공판 당시 미국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한 李 전한은총재와 朴 전금융연구원장 등 2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증인만 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란공판은 지난달 7일 7차공판 이후11차 공판까지 검찰측 핵심증인 15명 가운데 尹增鉉 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과 金光一전대통령정치특보 등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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