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30일은 초과할 수 없음)이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 배의 경우에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되어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률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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