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대교 건설사업 3년만에 본궤도
입력2007-09-19 16:43:22
수정
2007.09.19 16:43:22
예산처 투자심의委서 원안 가결 "선박안전·항만운영 차질" 논란도
울산의 랜드마크로 관심을 모았던 ‘울산대교’ 건설이 중앙민간투자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3년여만에 본격화 하게 됐다. 하지만 대교 건설로 울산항의 항만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찬반논란도 만만치 않아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다 경제성 여부 및 선박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울산대교 건설 사업이 18일 오후 기획예산처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사업 진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제3자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2010년에 착공, 2015년 대교를 완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동구 대송동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울산대교는 총 연장 5.462km(접속도로 포함)의 해상대교로 예상 사업비만 4,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SOC사업이다. 울산대교가 건설되면 이들 두 지역이 기존 1시간대에서 20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며 부산 광안대교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물로도 한몫 할 전망이다.
울산대교 건설사업이 이번 중앙민간투자심의위의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된 반면 선박 안전문제와 항만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항만물류협회는 최근 소속 회원사 중 14개 일반하역사 명의로 ‘향후 울산대교 건설로 인한 부두운영 애로 및 화물이탈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울산시에 공식 건의했다.
울산항만협회측은 “대교 건설로 입출항 선박의 대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체선, 체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사실상 교각이 들어서게 되는 본항 9부두는 폐쇄 수준으로 부분적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항만물류협회는 또 “이 같은 부두운영 차질로 대교 공사기간 중 연간 400여억원, 공사후에도 연간 항만운영 손실이 1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민간제안 공고에 ‘교량 건설로 인한 영업손실 등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