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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서 판매업 전면 허용' 법개정 추진

산업단지, 의류업체-제조업체 찬반 대립 '팽팽'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내에 판매영업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개정을 둘러싸고 금천구 및 2단지 의류업체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1,3단지 제조업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일부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해, 현행 산집법 제28조의 5항인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설의 범위를‘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시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변경, 판매업을 전면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공단이 산집법을 근거(입주시설 20%만 판매 허용)로 디지털산업 2단지내 의류업체가 불법행위를 한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이 업체가 산집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며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는 점. 특히 개정 법률안은제2단지가 속한 지역자치단체인 금천구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모임 및 대다수 제조 업체들은 개정 법률안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시설에서 판매영업을 전면 허용한다면 자칫 상업시설로 전락해 제조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산단공측은 “국회가 한쪽 편만을 위해 판매업 전면허용을 추진하면 상업시설이 확대돼 산업단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주기업 대표자모임 관계자도 “특히 이번 논란을 중심에 있는 의류업체는 임대사업 성격인 대형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어 다른 단지 제조업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금천구 및 산단공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의류업체는 이와 관련,“ 현행 산집법은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단공의 무리한 법해석과 강압적 행정이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16일 산업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0일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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