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대출 고객이 원금지급 유예 신청을 하면 2회차까지 이자만 낼 수 있다. 문의나 신청은 대표전화(1661-0001)로 하면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 한시적으로나마 금융지원으로 고객의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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