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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사유로 고객 손해땐 착수금 돌려받는다

앞으로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 계약을 해지했다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어떤 상황에서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일부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후 의무를 게을리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기록검토 등 사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지한 후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임사무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나 사무 처리 경과,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에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소송 철회처럼 고객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도록 한 것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고 고객이 직접 위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 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약관을 자율적으로 고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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