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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 계획·한도 사업보고서에 명시해야"

금감원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상장사는 배당계획과 배당한도 등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배당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경우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상장사들이 배당과 관련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 맞춰 상장사들이 배당계획을 투자자에게 좀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현재 상장사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배당에 관한 모든 정책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처럼 '배당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올해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요인,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변동됐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배당계획을 되도록 정확히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배당과 관련한 공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심에 비해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에 적는 배당 관련 사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배당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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